공지사항

    황소산업 클레임 운영기준

    (주)황소산업에서는 클레임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1. 낙찰일 이후 3일이내 (클레임 신청기간), 단 보관소에서 이동 전에만 가능
    -. 주요부품인 엔진,밋션 파손이 육안상 확인되나, 없는것으로 표기되고 사진이 없었던 경우
    -. 키로수가 2만km이상 상이한 경우
    -. 드럼,라이닝, 조인트, 미미, 웜기어 등의 조향 및 제동 관련 소모품과 사진이 있었던 외판 손상은 제외된다.
    -. 기타 황소산업에서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

    2. 클레임 신청 불가 대상 차량
    -, 최초 차주, 보험사, 매각 주관사 등으로 낙찰대금이 이미 송금된 경우.
    -.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(주)듀오카로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
    -. 차량을 반출 한 경우
    -. 낙찰자는 차량 이동 시(보관소에서 출고시)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출고이후에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.
    -. 낙찰가 1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1년 이상의 자동차 또는 주행거리 200,000KM 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상기 1항(낙찰일 이후 3일이내)의 항목으로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다.

    * 위 사항에 추가할 항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.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